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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KBS 수신료 해지 방법 (홈페이지, 전화)

by lovedeveloping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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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간편하게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부터 전화 해지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연체료 확인 방법과 지역별 문의처도 함께 확인하세요.

목차

  1. KBS 수신료란?
  2. 홈페이지를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3. 전화를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4. 지역별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5. 수신료 해지 시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영방송 서비스 유지를 위해 TV 수상기 소유자가 납부하는 법정 요금입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으며, 이는 K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인프라 유지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더 이상 KBS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신료 납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신료 해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1.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하기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2. 로그인하기

  •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KBS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메뉴 선택

  • 홈페이지 메인에서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또는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수신료 해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옵션 선택하기

  • 신청 페이지에서 "수신료 별도 납부 해지(아파트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이 옵션은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5. 필요 정보 입력하기

  • 요청되는 개인 정보와 주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해지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입력합니다.

6. 해지 신청 완료하기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신료 해지 신청 전에 연체된 수신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료가 있는 경우 먼저 납부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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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를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를 통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 연락하기

  • 전국 어디서나 1588-1801 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2. 필요 정보 준비하기

  • 전화 상담 시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해지 사유
    • 전기 고객번호(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 상담원 안내에 따라 해지 신청하기

  •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서류(TV 미보유 증명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지역별로 더 자세한 안내나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KBS 수신료 사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업지사 정보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detail.html?smenu=86cea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 강북사업지사: 02-720-8182, 02-781-2582
    • 관할구역: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 중랑구
  • 강남사업지사: 02-3474-2700, 02-6099-0335
    • 관할구역: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
  • 인천사업지사: 032-327-3985, 032-327-3986
    •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 경기남부사업지사: 031-219-8612, 031-219-8613, 031-219-8616
    •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특례시, 오산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 경기동부사업지사: 070-4837-3322, 070-4837-3323, 070-4837-3325, 070-4837-3326
    • 관할구역: 경기도 용인특례시, 안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 경기북부사업지사: 031-875-8576, 031-969-8533
    • 관할구역: 경기도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권

  • 춘천방송총국: 033-258-7140~7145
    •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 강릉방송국: 033-640-7141~7144
    •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일부)
  • 원주방송국: 033-760-7131, 033-760-7132, 033-760-7143, 033-760-7145
    •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일부), 평창군(일부)

충청권

  • 대전방송총국: 042-470-7141, 042-470-7142 (대표)
    •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 천안사업지사: 041-554-5115, 041-554-5116
    • 관할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 청주방송총국: 043-260-7144, 043-260-7145, 043-260-7152
    • 관할구역: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영남권

  • 부산방송총국: 051-620-7141~7148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 울산방송국: 052-270-7141
    •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 창원방송총국: 055-280-7141~7145 (대표)
    •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및 주변 지역
  • 대구방송총국: 053-757-7131~7175 (대표)
    •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부 지역

호남권

  • 광주방송총국: 062-610-7140, 062-610-7142
    •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일부 지역
  • 전주방송총국: 063-270-7141, 063-270-7142
    • 관할구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주변 지역

제주권

  • 제주방송총국: 064-740-7141~7144
    •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수신료 해지 시 주의사항

KBS 수신료를 해지할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연체료 확인: 해지 신청 전 연체된 수신료가 있다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2. 증빙 서류 준비: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증빙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3. 처리 기간: 해지 신청 후 처리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4. 재신청 시 유의사항: 해지 후 다시 TV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5. 아파트 관리비 확인: 해지 처리 후에도 1~2개월간 아파트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해지 신청을 통해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수신료 해지 후 다시 TV를 구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시 TV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Q: 해지 신청 후 언제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A: 일반적으로 해지 신청 처리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의 처리 일정에 따라 1~2개월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수신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수신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A: 임대 주택이라도 실제 TV 수상기를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KBS 수신료 해지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입력과 연체료 확인 등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불필요한 요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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