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간편하게 해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부터 전화 해지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연체료 확인 방법과 지역별 문의처도 함께 확인하세요.
목차
- KBS 수신료란?
- 홈페이지를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 전화를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 지역별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 수신료 해지 시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FAQ)
KBS 수신료란?
KBS 수신료는 한국방송공사(KBS)의 공영방송 서비스 유지를 위해 TV 수상기 소유자가 납부하는 법정 요금입니다. 현재 월 2,500원의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통합 징수되고 있으며, 이는 KBS의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과 방송 인프라 유지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TV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더 이상 KBS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수신료 납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신료 해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해 보세요.
1. KBS 수신료 홈페이지 접속하기
- KBS 수신료 공식 홈페이지(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index.html)에 접속합니다.
KBS 수신료
수신료는 국가기간방송 매체와 채널의 방송시설을 유지 운영하고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함으로써 국가기간방송의 역할을 다하는데 ...
program.kbs.co.kr
2. 로그인하기
- 화면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KBS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계정이 없는 경우 회원가입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메뉴 선택
- 홈페이지 메인에서 "아파트 수신료 별도 납부 신청/해지" 메뉴를 찾아 클릭합니다.
- 또는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수신료 해지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4. 해지 옵션 선택하기
- 신청 페이지에서 "수신료 별도 납부 해지(아파트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 옵션을 선택합니다.
- 이 옵션은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선택합니다.
5. 필요 정보 입력하기
- 요청되는 개인 정보와 주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해지 사유를 선택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설명을 입력합니다.
6. 해지 신청 완료하기
-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해지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 신청 완료 후 처리 상태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수신료 해지 신청 전에 연체된 수신료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료가 있는 경우 먼저 납부한 후 해지 절차를 진행하세요.
전화를 통한 수신료 해지 방법
홈페이지 이용이 어렵거나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전화를 통해 수신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 콜센터 연락하기
- 전국 어디서나 1588-1801 번호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공휴일 제외)
2. 필요 정보 준비하기
- 전화 상담 시 다음 정보를 미리 준비해두면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해지 사유
- 전기 고객번호(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3. 상담원 안내에 따라 해지 신청하기
-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 증빙 서류(TV 미보유 증명 등)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처
지역별로 더 자세한 안내나 직접 방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 KBS 수신료 사업지사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사업지사 정보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https://program.kbs.co.kr/online/office/susin/pc/detail.html?smenu=86cea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 강북사업지사: 02-720-8182, 02-781-2582
- 관할구역: 서대문구, 마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성동구, 성북구, 중구, 중랑구
- 강남사업지사: 02-3474-2700, 02-6099-0335
- 관할구역: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강동구, 송파구,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경기도 과천시
- 인천사업지사: 032-327-3985, 032-327-3986
-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 경기남부사업지사: 031-219-8612, 031-219-8613, 031-219-8616
- 관할구역: 경기도 수원특례시, 오산시, 안산시, 화성시, 안양시, 광명시, 의왕시, 군포시, 평택시
- 경기동부사업지사: 070-4837-3322, 070-4837-3323, 070-4837-3325, 070-4837-3326
- 관할구역: 경기도 용인특례시, 안성시,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이천시
- 경기북부사업지사: 031-875-8576, 031-969-8533
- 관할구역: 경기도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파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양평군
강원권
- 춘천방송총국: 033-258-7140~7145
-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홍천군
- 강릉방송국: 033-640-7141~7144
-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일부)
- 원주방송국: 033-760-7131, 033-760-7132, 033-760-7143, 033-760-7145
- 관할구역: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횡성군, 영월군, 정선군(일부), 평창군(일부)
충청권
- 대전방송총국: 042-470-7141, 042-470-7142 (대표)
- 관할구역: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금산군
- 천안사업지사: 041-554-5115, 041-554-5116
- 관할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 청주방송총국: 043-260-7144, 043-260-7145, 043-260-7152
- 관할구역: 충청북도 청주시,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영남권
- 부산방송총국: 051-620-7141~7148
- 관할구역: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김해시
- 울산방송국: 052-270-7141
- 관할구역: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양산시
- 창원방송총국: 055-280-7141~7145 (대표)
- 관할구역: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및 주변 지역
- 대구방송총국: 053-757-7131~7175 (대표)
- 관할구역: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일부 지역
호남권
- 광주방송총국: 062-610-7140, 062-610-7142
- 관할구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일부 지역
- 전주방송총국: 063-270-7141, 063-270-7142
- 관할구역: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및 주변 지역
제주권
- 제주방송총국: 064-740-7141~7144
- 관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수신료 해지 시 주의사항
KBS 수신료를 해지할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체료 확인: 해지 신청 전 연체된 수신료가 있다면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준비: TV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증빙 자료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처리 기간: 해지 신청 후 처리까지 약 1~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재신청 시 유의사항: 해지 후 다시 TV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확인: 해지 처리 후에도 1~2개월간 아파트 관리비에 수신료가 포함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요?
A: TV 수상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해지 신청을 통해 납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Q: 수신료 해지 후 다시 TV를 구매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다시 TV를 구매하여 사용하게 될 경우, 법적으로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 재신청해야 합니다.
Q: 해지 신청 후 언제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나요?
A: 일반적으로 해지 신청 처리가 완료된 다음 달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의 처리 일정에 따라 1~2개월 더 부과될 수 있습니다.
Q: 수신료 납부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마이페이지에서 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콜센터(1588-1801)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 임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 수신료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A: 임대 주택이라도 실제 TV 수상기를 사용하는 거주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단, 계약 조건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해 보세요.
KBS 수신료 해지는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비교적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 입력과 연체료 확인 등 몇 가지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불필요한 요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로 연락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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