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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의 기본 목적부터 적용 범위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 근로조건의 기준, 차별금지 원칙 등 알아두어야 할 기본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차
- 근로기준법의 목적 (제1조)
- 주요 용어의 정의 (제2조)
- 근로조건의 기준과 결정 (제3조~제5조)
- 차별금지와 강제근로 금지 (제6조~제7조)
- 기타 주요 규정 (제8조~제12조)
-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제11조~제12조)
-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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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의 목적 (제1조)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주요 용어의 정의 (제2조)
용어 | 정의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사용자 | • 사업주 <br> • 사업 경영 담당자 <br> •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
근로 |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
근로계약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 |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1주 | 휴일을 포함한 7일 |
소정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
단시간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3. 근로조건의 기준과 결정 (제3조~제5조)
- 최저기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음 (제3조)
- 결정 원칙: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 (제4조)
- 준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음 (제5조)
4. 차별금지와 강제근로 금지 (제6조~제7조)
- 균등처우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함 (제6조)
- 강제근로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함 (제7조)
5. 기타 주요 규정 (제8조~제12조)
- 폭행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함 (제8조)
- 중간착취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함 (제9조)
- 공민권 행사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나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함 (제10조)
6.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제11조~제12조)
-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 원칙: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 (제11조 제1항)
- 예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음 (제11조 제1항 단서)
-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 적용 가능 (제11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 국가, 특별시·광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됨 (제12조)
7. 핵심 정리
-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며,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
-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해야 합니다
- 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 강제근로와 폭행을 금지하고, 중간착취를 배제합니다
-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됩니다
결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기반입니다. 모든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되는 이 법은 근로계약의 체결부터 임금 지급, 근로시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관계 전반을 규율하므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가 기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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